비트윈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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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 (이하 “회사”라 함)는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및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등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방지하고 있는 바, 본 청소년 보호정책을 통하여 회사가 청소년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회사는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청소년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증장치를 마련, 적용하며 청소년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한 예방차원의 조치를 강구합니다.

2.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무 담당자 교육 시행

회사는 정보통신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관련 법령 및 제재기준, 유해정보 발견시 대처방법,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3.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회사는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본 이용약관은 2017년 7월 1 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된 이용약관의 적용일자 이전 가입자 또한 개정된 이용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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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 9119호]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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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